생후 29일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7년 선고
생후 29일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7년 선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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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낀 채로 머리 때려...매트리스 세게 흔드는 등 학대 정황도 확인
재판부, 젊은 나이에 양육 환경 갖춰지지 않은 심리적 압박감 고려

[한국뉴스투데이] 생후 29일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21)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 아이는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앞서 12월 중순 아이가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세게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했고, 사망 나흘 전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확인하고도 방임한 혐의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아동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뇌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한 피해가 아니니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권자로서 건강한 인격자로 성장시킬 양육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죄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다만 “젊은 나이에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평소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인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 아동의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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