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전쟁 선포
정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전쟁 선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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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근절 예고
정부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 보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는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미등록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에게 문자 발송, 자택 방문 등 협박하고 불법다단계 업체가 판매원에게 대출, 제품 구매, 교육‧합숙 강요 등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는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범죄 행위는 늘어나는 추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계좌이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8년 4440억원에서 2019년 6720억원 지난해 2353억원, 올 상반기 845억원으로 감소 추세지만 현금이나 대면편취형을 포함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지난해 7000억원, 올 상반기에만 4350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문자나 SNS를 통한 원격제어 앱 다운 등 신종 수법이 늘었고 범죄집단 고도화되고 커지면서 사전예방과 피해구제에 한계가 커졌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피해도 금감원에 신고된 접수만 지난해 상반기 3619건, 하잔기 3731건, 올해 상반기 450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불법다단계 역시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공제조합에 접수된 제보 중 공정위가 수사의뢰한 건수만 2018년 41건, 2019년 32건, 지난해 17건, 올 상반기 13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합숙‧집합교육 제한 등으로 불법다단계가 다소 감소했으나 최근 비대면 방식의 신종수법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취약계층 피해구제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불법사금융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 ▲ 비대면 다단계 등 신종수법 대응 강화 등 10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번달부터 기업형 RCS 도입한다. 기업형 RCS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전화번호와 브랜드, 프로필 등이 함께 표시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후 신고 과정에서 신고 경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의심전화‧악성앱 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앱 등 추가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도 개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부당이득 취득제한, 처벌강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절차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업체 정보공개 시 공정위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안내 및 불법다단계 예방 홍보·교육 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심고포상금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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