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라마다 호텔 사망 사고, 호텔 관리자에 벌금형
수원 라마다 호텔 사망 사고, 호텔 관리자에 벌금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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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배관 보수작업 중 화재...천장 고립돼 연기 질식
흡연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 등 고려해 벌금형 선고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월 경기 수원시 라마다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호텔 지배인과 시설팀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마다 호텔의 총지배인과 시설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호텔의 법인 주식회사에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5일 호텔의 시설팀 직원이었던 A씨는 5층 뷔페 외벽의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와 천장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되자 이 틈을 막는 우레탄폼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도관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일어나면서 A씨는 천장에 고립된 탓에 연기 질식으로 숨졌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을 포함한 7명도 연기를 흡입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에 이날 판결에서 송명철 판사는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인화성이 높은 우레탄폼을 이용해 밀폐된 천장에서 작업하고 있는데도 통풍과 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작업 장소에서 불이 나고 근로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다만 작업 공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가 작업 도중 흡연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위반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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