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 살해 후 공범까지 죽인 5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지인 살해 후 공범까지 죽인 50대 구속영장 신청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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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 알아내고, 살해한 뒤 현금 인출
인출한 돈 배분 문제로 시신유기 공범과 다투자 공범도 살해

[한국뉴스투데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함께 유기한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A씨에 강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하고, 피해 여성의 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인인 B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을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옮겨 싣고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출한 돈의 배분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투게 되자, 범행 다음날인 5일 “시신이 부패해 범행을 들킬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며 유인한 뒤 B씨 역시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 여성의 남편은 3일 오전 6시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고, 피해 여성의 딸이 4일 오후 7시경 특별한 이야기 없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4일 실종신고 이후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5일 체포했다.

5일 A씨의 범행 자백에 따라 경찰은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 주차장 내 피해 여성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 6일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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