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공연장‧영화관도 못가나? 방역대책 혼란
미접종자 공연장‧영화관도 못가나? 방역대책 혼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0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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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없으면 이틀에 한번 코로나 검사, 사실상 미접종자 차별
청소년 방역패스 우려도… 학원 적용 논란 ‘여전’ 재발표에 촉각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에 백신패스가 의무적용됨에따라 사실상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게됐다.(사진/뉴시스)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에 백신패스가 의무적용됨에따라 사실상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게됐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심장질환에 천식까지 있어서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고자 접종을 미룬 것인데 갈 곳이 없는 기분이다.”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인 38세 이 모씨는 최근 백신 패스 확대 방침을 본 뒤 한숨먼저 나왔다. 연말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혼밥’, ‘혼커’만 해야 하는 상황에 막막함이 앞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무상 박물관이나 영화관에 들를 일이 많은 이 씨는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일에 차질까지 생기게 생겼다. 어쩔 수 없이 이 씨는 일 하기 위해 이틀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기로 했다.

또 다른 백신 미접종자인 23세 최 모씨는 백신 패스 확대가 혼란스럽기만하다. 선택적 미접종자인만큼 식당, 카페를 혼자 이용할 수 있지만 게임을 좋아해 PC방을 종종 가기 때문이다.

“카페나 밥은 혼자 이용해도 되는데, 정작 혼자 앉아서 게임하는 PC방에 혼자 갈 수 없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어제부터 시작한 백신 패스 방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됐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필수 이용시설로 분류된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만 미접종자 1명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 첫날부터 영화관이나 박물관에는 미접종자들의 이용문의가 빗발치는가 하면, 점심식사를 위해 손님이 모인 가게에는 출입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 백신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무책임하게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시켰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 역시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는 확산세를 잡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역패스 확대보다는 병상을 확충하고 고령층 중환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방역패스 확대가 청소년 대상의 실질적 강제 접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실제로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고2학 생의 청원 글이 25만 여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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