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차별행위에 시정명령 결정
법무부, 장애인 차별행위에 시정명령 결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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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시정명령 단 2건...실효성 지적 이어져
시정명령 요건 완화하고 심의위원회 분기 좁히는 등 개선 노력 결과
MBC·SBS 등 4개 방송사, CGV, 월미테마파크 등에 접근성 시정명령

[한국뉴스투데이] 법무부가 방송사·영화관·놀이공원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4건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7일 법무부는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시행된 후 지금까지 단 2건의 시정명령만이 내려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온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시정명령의 요건 중 ‘침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 부문을 삭제해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연 1회 개최되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하는 등 조치했다.

시정명령은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여부 판단→권고 조치→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 검토→불이행 시 법무부 장관에 시정명령 요청→법무부의 시정명령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인권국장, 장애당사자 포함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법무부가 결정한 시정명령은 총 4건으로 ▲iMBC·SBS 콘텐츠허브·부산MBC·KNN 등 4개 방송사에게 웹 접근성 품질인증 받는 등 장애인의 웹 접근성 개선할 것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 탑승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더불어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 및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 마련할 것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라이브톡과 같은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등 조치할 것 등 CGV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한 편의적 경영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과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서도 차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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