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동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
공정위, 영동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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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부의무 위반, 부당특약설정,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등에 시정명령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동건설에 대해 서면교부의무 위반, 부당특약설정,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영동건설은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하청업체에 추가 공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영동건설은 기존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어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조건들을 설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영동건설에 부과된 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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