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살해한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8살 딸 학대·살해한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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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로 때리고 대소변 먹이는 등 가혹 행위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3월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3월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8살 딸에 상습적인 학대 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는 기각됐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약 3년간 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한다며 온몸을 때리고 변기에 있는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영양 결핍 상태를 방치해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은 또래 평균 몸무게에 절반에 불과한 심한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2일 A씨가 딸이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딸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옷걸이로 여러 번 때리고, 찬물로 샤워시킨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로 2시간가량 화장실에 방치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고발했다.

이에 A씨는 “옷걸이로 때린 사실이 없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샤워시켰다. 샤워가 끝난 후에는 물기를 닦아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이 사망했거나 신고해도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극심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온몸에 찬물을 끼얹고 알몸으로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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