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온라인몰·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 실태조사
공정위, 백화점·온라인몰·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 실태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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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비대면 유통 분야 수수료율 높아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 납품업체 부담 감소하겠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일 대규모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9일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체 중 주요 브랜드 34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정위는 거래방식,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부담, 인테리어 비용 등을 조사해 비교했다.

거래방식에 있어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은 주로 직매입으로 거래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중 마켈컬리(99.97%)와 쿠팡(99.1%)을 제외하면 나머지 온라인쇼핑몰은 위수탁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TV홈쇼핑은 위수탁을, 백화점은 특약매입을, 아웃렛·복합쇼핑몰은 임대을 거래를 주로 사용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외려 상승했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복합쇼핑몰 순으로 높았다. 

더불어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p 차이를 보였다.

직매입 거래액에 비교했을 때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온라인몰-대형마트-아울렛‧복합쇼핑몰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서는 온라인몰과 대형마트에서는 증가하고, 아울렛·복합쇼핑몰 에서는 감소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편의점-대형마트-아울렛‧복합쇼핑몰-온라인몰-백화점-TV홈쇼핑 순으로 많았다.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한 추가 비용의 비율은 편의점-온라인몰-대형마트-TV홈쇼핑-백화점-아울렛․복합몰 순으로 높았다. 추가 비용이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을 말한다.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아울렛‧복합쇼핑몰-대형마트 순으로 많았다. 전년에 비해 변경 횟수는 아울렛·복합쇼핑몰, 대형마트에서는 증가하고 백화점에서는 감소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 개정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수수료율 하락으로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소폭 감소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외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는 거래 관행에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하여,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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