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은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위반시 과태료
[한국뉴스투데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식당과 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자정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당국이 발표한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위 16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로 분류돼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예외인정서 등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자들이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2차접종 완료 후 3차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접종 간격이 도래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