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전용 상해보험 보장 개시
서울시, 배달라이더 전용 상해보험 보장 개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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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없고 중복 보장 가능...사고 시 보험금 지급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가 13일부터 배달라이더들을 위한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3일 0시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배달라이더들은 산재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지만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업종 특성과 높은 부업·겸직 비율로 인해 가입률은 저조했다.

특히, 배달라이더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 때문에 보험료가 고액으로 책정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에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착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

보험운용사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이다. 서울시는 후보 검토 후 지난 10일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해 계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서울시 거주 만 16세 이상 배달라이더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 자전거 또는 도보로 ▲배송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미 가입돼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된다.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포함해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고 후 진단서와 배송업무 입증자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급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더불어 서울시는 라이더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라이더용 배달접수앱, 라이더 구직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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