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폐쇄...폐업설 솔솔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폐쇄...폐업설 솔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1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머지포인트 대표 등이 구속된 가운데 머지포인트 홈페이지가 폐쇄되면서 사업 폐업설이 또 다시 언급됐다.

13일 오후부터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됐다. 머지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직 도메인이 내 사이트와 연결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제작사이트로 연결되고 먹통인 상태다.

반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에 홈페이지의 먹통 현상은 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정지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9일 법원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머지포인트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전자금융법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수천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혐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배임 등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머지플러스는 서비스 축소에 대규모 환불 사태를 겪을 후 기존 머지포인트에서 사용되던 머지머니를 새로운 머지코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이 줄어든 대신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측은 고객이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머지포인트 측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특히, 머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처가 7개 브랜드에 불과하고 이 중 일부는 머지플러스의 관계사로 의심되는 부분으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 겹친데다 이날 홈페이지 운영까지 중단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폐업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