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공정위 출석...일부 심사 비공개 진행
최태원 회장 공정위 출석...일부 심사 비공개 진행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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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직접 소명 눈길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일부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15일 공정위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출석해 눈길을 모았다. 그룹 총수가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 회장은 이날 9시 50분쯤 공정위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은 최 회장을 향해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와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최 회장은 아무런 대답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LG그룹 계열사이던 SK실트론 주식 3418만1410주를 현금으로 매수해 지분 51%를 취득했다.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는 다시 SK가, 29.4%는 최 회장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 과정이다.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가액은 2535억원이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일 최 회장의 이같은 지분 취득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본 공정위는 최 회장과 실트론 인수 당시 실무 책임 임원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지난 8월 최 회장의 지분 취득 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SK측에 보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SK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역시 이날 전원회의에서 지분 취득의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는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정위는 일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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