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군인 징계 없이 넘어간 육군
성폭력 군인 징계 없이 넘어간 육군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1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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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군인 징계 안하고 봉금 다 준 육군본부
“최근 5년간 성폭력 가해자 40명이 징계 피했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4년여간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군인·군무원 40명이 징계 없이 서면 경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군 수사기관이 예하부대에 통보한 범죄사건 4063건(3818명) 가운데 기소유예 이상을 받아 범죄사실이 확정된 165명 중 89명은 징계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다.

46명은 징계시효가 끝나 징계가 불가하며 30명은 징계시효가 남았는데도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례로 육군본부는 2017년 양성평등센터로부터 A준장의 성폭력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A준장이 대통령 표창 등 상훈이 있다는 이유로 서면경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육군본부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A준장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폭력 등 사건에 연루돼 예하부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103명의 경우 징계양정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을 의결했는데도 소속 부대장 등 징계권자가 상급부대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해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조사대상 기간(2016년 1월~2021년 2월) 중 범죄사실과 관련해 기소유예 이상이 결정된 165명 중 89명(약 53%)가 징계처분 없이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46명(약 27%)은 징계시효가 넘어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징계시효가 남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도 30명(약 18%)이나 됐다.

감사원의 이번 육군본부 감사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12년 만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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