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9시까지...18일 0시부터 적용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9시까지...18일 0시부터 적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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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인원 최대 4인...전국 동일 적용
식당·카페 밤 9시, 영화관·PC방 밤 10시까지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은 최대 4인으로 축소되며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영시간도 다시 제한된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PC방 등 3그룹은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로 뒀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줄어들고,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정부는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검토해 향후 지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는 17일로 예고됐었지만 정부는 상황이 엄중하다며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발표했다.

한편, 김 총리는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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