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치매 노인 정기예금 몰래 해지해 논란
농협 직원, 치매 노인 정기예금 몰래 해지해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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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농협 직원, 치매 고객 예금 630만원 빼돌렸다 적발

[한국뉴스투데이] 농협 직원이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해 자신의 신용 대출을 갚는데 사용해 논란이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KBS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단위 농협 직원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정기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해 630만원을 빼돌렸다.

A씨가 고객의 정기예금을 맘대로 빼돌린 배경에는 예전부터 거래해온 B씨가 당시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과거 거래 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흉내내고 스캔해 둔 신분증 사진 파일 등을 이용해 예금 해지 문서를 작성했다. 빼돌린 돈으로 A씨는 자신의 대출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B씨가 사망하면서 밝혀졌다. B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씨가 치매로 충청남도의 한 요양원에 입원했고 외출한 적도 없는데 부천의 농협을 찾아 예금을 해지했다는 A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것.

B씨의 아들은 A씨를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등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일탈로 해당 피해건 외의 피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예금을 원상 회복 시킨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내부 검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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