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족발·곱창·편육·불닭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7곳 적발
식약처, 족발·곱창·편육·불닭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7곳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1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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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육가공품 340건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 적합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족발·곱창·편육·불닭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7개 업체를 적발했다.

17일 식약처는 족발·곱창·편육·불닭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간 17개 지자체와 함께 업체 264곳을 점검한 바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명현식품, 호식식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은성 에프앤시)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짜르푸드) ▲건강진단 미실시(문수산오리, 셋방황칠푸드, 춘천양념닭갈비 또또유통) 등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편육·불닭 등의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제품에 따라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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