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좌석의 30%만...최대 299명까지 허용
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좌석의 30%만...최대 299명까지 허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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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종교활동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 30%만 허용
최대 299명까지 허용...접종완료자만 모이면 70%

[한국뉴스투데이]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축소되는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다소 강화됐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한 후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더불어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인원과 동일하게 적용돼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기도회·수련회·부흥회 등 종교행사 역시 다른 행사·집회와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성가대나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나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유지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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