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7개사 선정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기업 7개사 선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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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종합건설 등 7개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위‧국토부‧중기부 등 부처 각각 혜택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하도급거래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진종합건설과 희상건설, 협성종합건업, 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성지건설 등 7개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특히, 7개사는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이나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들 7개사가 총 94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지원한 금액은 8800만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 7개사에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누산 벌점 산정 시 벌점을 경감해주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7개사에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심사 시 0.5점 가점, 금융위는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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