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식약처, 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식품 유통한 23개 업체 적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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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신고로 6698개 해외식품 국내 유통
혈류개선제·불안치료제·변비치료제 등 함유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 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 식품을 수입·판매·구매대행한 23개 업체 운영자를 적발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자인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6698개의 해외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고 유통했다. 총 판매액은 1억3943만 원에 달한다.

식약처가 이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들이 포함돼있었다.

빈포세틴은 혈류개선을 위한 영양제로, 카바인은 진정이나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허브차 등으로, 센노사이드는 다이어트를 위한 허브차로 판매돼왔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발달에 유해해 유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는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이 게시돼있어 구입 전 해당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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