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혼밥 거부 식당, 과태료 없다? 정부 규제 논란
미접종자 혼밥 거부 식당, 과태료 없다? 정부 규제 논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2.2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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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음성확인서‧미접종자 혼밥도 거부하는 식당 늘어나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이자 사회적 매장하려는 것” 거센 비난
거부 식당‧카페 리스트 공유 눈 계정 등장 “DM 제보 쇄도”

[한국뉴스투데이] 식당이나 카페들이 혼자 오는 미접종자나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입장을 거부하며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매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시행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접종이력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가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일부 식당 등에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한 사례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다수 입장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정상으로는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에 해당한다"며 "음성확인서를 갖고 온 미접종자는 입장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소비자 보호 규약 등 차별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법규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업소를 이용하려면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혼밥'(단독 사용)하는 경우라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은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미접종자를 사회적 매장하려는 것”, “사회적 식물인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장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의 하소연까지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식당에서 쫓겨났다. 혼밥하러 갔는데 미접종자는 안 받는다더라”, “혼밥한다해도 식당마다 전부 퇴짜를 놓더라.”, “부작용이 두려워 백신을 맞지 않은 걸 죄처럼 여기게 하는 분위기 조장”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까지 등장했다. 해당 계정에는 ‘PCR 음성 확인서 소지한 미접종자’, ‘1인 이용하려는 미접종자’ 등을 거부한 식당·카페 등을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제보받아 공유 중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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