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인이 사망 경찰 책임있어...양천서 기관경고 권고
인권위, 정인이 사망 경찰 책임있어...양천서 기관경고 권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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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할 기회 수차례 있었는데 안일하게 대처”
경찰청장에 아동학대 방지대책 및 체계 실태조사 권고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 8월 1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 8월 1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6개월 입양아가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경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 양천경찰서에 기관 경고 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 조치했다.

20일 인권위는 정인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생명권이 침해되기까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최근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찰관의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아동학대 방지와 현장 대응체계 마련 현장 모니터링 방안 마련 업무 담당 경찰관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지난 1월 한 진정인은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있었고, 특히 3차 신고에서는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제의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양천경찰서 측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를 들며, 동일한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이미 수사 중이므로 진정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각하 여부는 위원회 재량에 속한다”며 “수사가 개시됐다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각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사건의 초동조치, 조사 및 수사,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3차 학대 의심 신고지를 관할한 강서경찰서 경찰관도 소아과 의사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양천서에 인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호흡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로 몸이 축 늘어졌으며, 2개월 전 예방접종 당시에도 입 안 상처가 있었다’는 소아과 의사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육안으로 피해자 신체 외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이미 이 사건으로 징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해 양천경찰서장에 대한 기관경고 및 강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만을 권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의 양모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장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정인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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