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획】 특금법도 막지 못한 디지털 자산 시대
【연말기획】 특금법도 막지 못한 디지털 자산 시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2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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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뉴스투데이가 짚어본 10大 키워드...④【주식‧비트코인】

- 코스피지수 3300선 돌파...하반기 약세 돌아서
- 동학개미들, 서학개미운동 해외 증시 눈 돌려

-가상화폐 열풍, 2030 빚투에 영끌까지 투자해
-특금법 등 규제에도 비트코인 사상 최고 기록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올해까지 이어진 가운데 2021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위드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여전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코로나를 뒤덮은 각종 이슈가 발생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고 2030세대의 표심을 두고 정치권의 촉각은 곤두섰다. LH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과 영끌‧빚투 논란을 빚은 비트코인은 우리 경제를 흔들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는 지적도 여전하다. 반면 올림픽 영웅들과 bts가 이른 문화적 쾌거는 잠시나마 코로나를 잊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뉴스투데이는 ‘2021년 10大 키워드’를 선정해 저물어가는 2021년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지난 7월 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00포인트(0.36%)오른 3305.21로 마감해 종가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00포인트(0.36%)오른 3305.21로 마감해 종가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주식시장 폐장일이 일주일 남았다. 올해 주식시장은 코스피 33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약세로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은 특금법 등 규제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나 주목된다.

코스피 3300선 돌파, 하반기 약세...희비 교차

올해 주식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갔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지난해 3월 코스피지수는 1400선까지 떨어져 2008년 이후 최악의 폭락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의 매수로 지난해 코스피지수는 2873.47로 마감했다. 이는 사상 최고가로 마감가로 기록됐다.

이런 기세에 올 초 주식시장은 경기부양책과 백신 접종 등의 효과로 3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고 이같은 예상은 올해 시작과 동시에 적중했다. 

올 1월 25일 코스피지수는 3208.99로 새해 벽두부터 32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는 지난 7월 6일 종가 기준 3305.21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980년 1월 시가총액을 주가지수 1000으로 산정한 뒤 2000년대 들어 2000지수를 넘어섰지만 그 이후 20년이 넘도록 3000선을 넘지 못하며 박스피에 갇혀있었다. 올해 3000선을 넘어 박스피에서 탈출하면서 코스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해로 기록된 셈이다.

상반기는 코스피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탔지만 7월 이후 하반기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와 오미크론 등의 여파로 3000선을 하회하는 날이 늘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렸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과 달리 올해는 서학개미운동이 불어닥쳤다.

동학개미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주식 시장에 등장한 신조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 나간 주식 시장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들어가자 구한말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운동에 빗대 생겨난 말이다. 

올해 코스피지수 3300선 돌파는 동학개미의 힘이라는 말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한해 외국인이 26조8302억원, 기관이 39조7135억원을 매도할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68조5886억원을 사들였다. 

올 한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상반기 테마는 반도체와 2차전지, 게임‧미디어 관련주 등을 꼽는다. 하지만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로 돌아서며 하반기에는 해외로 눈을 돌린 서학개미들이 늘었다.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린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투자했고 융기실리콘자재, 항서제약, 알리바바 등 중국 증시에까지 투자하는 중학개미까지 생겨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보관잔액은 974억8400만 달러다. 지난 11월 22일에서 12월 21일까지 한달 사이에만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 13억9105만 달러어치를 더 사들였고 엔비디아는 4억2844만 달러를 사들였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달러 강세 등 환율에 따라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 해외 증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내년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내년 3월까지 자산매입을 종료하고 6월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라 기대심리가 커져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11월에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11월에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특금법에도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기록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올해는 주식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디지털 화폐(가상화폐)시장의 성장이 눈에 띈다.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커지는 시장 규모를 우려한 각종 규제가 빗발친 해이기도 하다.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은 디지털자산 시대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30세대들이 앞다투어 투자에 나선 비트코인은 주식에 비해 시세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사용과 거래가 전면금지돼 사실상 화폐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위험 부담도 있다.

그럼에도 발행량이 한정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는 점과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 세금이 없는 점 등 가상화폐의 장점에 이끌린 2030세대의 돈을 끌어당기기에는 충분했다. 

이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영끌과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는 빚투 등 신종 단어가 등장했고 실제 코인에 투자하기 위한 채무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에 따르면 20~30대를 대상으로 실행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말 259조6000억원이다. 총 가계대출 증가분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7%에서 지난해 45.5%, 올해 들어서는 50.7%로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과 코인투자 열풍에 따른 영끌과 빚투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하면서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신규 개설된 계좌 수는 542만5750개다. 이는 지난해 73만687개의 7배가 넘는 규모다.

이어 올 상반기 신규 계좌주 가운데 20대는 173만8757명(32%), 30대가 169만1823명(31%)으로 2030세대가 약 6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는 121만8164명(23%), 50대도 61만4924명(11%)이었다.

올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금액은 4945조423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액 722조6188억원의 약 7배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시장 거래대금 2229조원보다도 2배가 많은 금액이다. 

이같은 가상화폐 열풍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1월 3000만원 초반으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은 석 달 만인 3월에는 8000만원을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코인 열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같은 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해졌다. 즉,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12월 23일 기준 신용도가 높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받아 원화거래가 가능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와 FIU에 신고를 마친 25개 사업자 등 총 29개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면서 영업 금지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룰 규제가 적용된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연이은 규제 강화에 이어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카가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리자 비트코인 시장은 5100만원선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고 우리 정부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등 규제 완화 기운에 지난 11월 비트코인은 8270만원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2월 들어 SEC가 ETF 승인을 유예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의 여파가 몰아치자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요동치는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는 자책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메타버스와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 역시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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