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한다
여성가족부, 내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한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7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고용 비율, 임원비율 늘고 경력단절 여성 규모 줄어
내년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예고...무료법률지원 등

[한국뉴스투데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내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7일 발표된 여가부의 두드러진 정책성과 가운데 하나는 여성 고용 문제의 개선이었다. 가령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는 지난 2017년 183만1천명에서 2019년 1699명으로, 올해는 1448명으로 줄었다. 

의사결정 직위에서의 여성 참여도 다소 확대됐다. 상장법인 기업 가운데 여성임원의 비율은 지난 2019년 4%에서 올해 5.2%로 늘었고, 여성임원 선임기업의 비율은 32.1%에서 36.3%로 늘었다.

젠더폭력에 있어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 것 역시 여가부의 주요 성과다. 지난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이어 올해 인신매매 방지법,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됐다. 

더불어 불법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24시간 상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양형기준 신설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만 13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양육비 미행자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 마련 ▲청소년 안전망 인프라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여가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되는 양성평등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으로 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와 성인지 예·결산의 성평등 효과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요지로 둔다.

성별임금 격차 발표, 기초 지자체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교육 실효성 확대, 유엔 여성 성평등센터 설립 등 성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계획들도 여럿 마련됐다.

나아가 여가부는 내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정 의무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기준·비용 보조 등을 법제화할 계획도 함께 전했다.

더불어 1인가구·청소년부모·한부모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상담·법률자문 지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