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논란
대형매장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논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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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학생 끌고 가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처분한 법원
검찰 “죄질 고려하면 부당해...형량 이례적으로 낮다” 즉각 항소

[한국뉴스투데이]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8)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명령됐다.

A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 접근해 추행하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던 10대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에 끌고 가는 모습은 CCTV에 기록됐다.

이에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75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탄원이 있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2심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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