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화 등 새로운 모빌리티...국토부 3개 사업자 허가
교통약자 특화 등 새로운 모빌리티...국토부 3개 사업자 허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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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 특화돼 차별화
리무진 등 활용해 법인 업무용 차량 대체하는 서비스도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자 3곳에 정규 허가를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자 3곳에 정규 허가를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3개 사업자의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사업구역이나 요금 등에서 규제가 유연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심의위원회를 꾸려 규제 특례를 결정했고, 위 3개 사업자 역시 순차적으로 운송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특례허가로 운영돼오던 사업들은 이번 심의를 통해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됐다.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는 청각 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며,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의 교통약자 편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고급형 기업 간 거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네시스, 벤츠,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해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로펌이나 기업 등과 계약해 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뒀다. 

파파모빌리티는 임산부·노약자·어린이 등의 이용 시 문 앞까지 이동하고, 휠체어 탑승과 어린이 카시트를 지원하는 등 이동약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서비스 차별화 계획, 지역별 운송 수요·공급 현황,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가 이날 최종 허가됐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서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인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 운송업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운송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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