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된다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도 선별·포장 후 유통된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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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에만 적용되던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업소용에 확대
전체 유통 달걀 중 선별·포장해 유통되는 달걀 65%→85%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내년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내달 1일부터 업소용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란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만 우선 시행되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내년부터 업소용 달걀에까지 확대된다. 확대 적용 시 전체 유통 달걀 중 65%였던 선별·포장 달걀은 약 85%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내년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받는 식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유통 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하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달걀을 다른 영업자나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달걀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달걀 선별·포장 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달걀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달걀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즐겨 먹는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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