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혼다·포드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139억원
벤츠·혼다·포드 등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139억원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30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리콜...시정률 등 고려해 과징금 부과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된 14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의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과징금 100억 원 ▲GLE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상 규정돼있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A220 등 3개 차종 9대 후진 시 보행자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과징금 1300만 원 ▲A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과징금 1200만 원 ▲GLE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과징금 90만 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 원이 결정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돼있지 않은 등화 설치로 과징금 8억 원 ▲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기준에 미달로 과징금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지엠㈜의 이쿼녹스 65대는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됐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는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이 과다하게 표시돼 과징금 1400만 원이 결정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비춰 과징금 800만 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