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2.31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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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시
소상공인 보상...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4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지난 18일 시작돼 내달 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16일까지 연장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등의 변동도 발표됐다. 논란이 많았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금까지 65만 명에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18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0%에 도달했다. 18세 이상의 1차 접종률은 95.5%, 2차 접종률은 93.2%다.

오미크론 변이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한 PCR 검사가 도입되면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하루만에 해외 유입 186명, 국내 감염 83명 확인되는 등 크게 늘었다. 이로써 국내 오미크론 환자는 총 894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4758명, 해외 유입 117명으로 신규 확진자는 4875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1000명대를 유지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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