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포커스】 CJ대한통운 무기한 총파업 이유
【위클리 포커스】 CJ대한통운 무기한 총파업 이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0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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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택배비 인상...이윤 절반 회사 몫으로
인상금액 공정분배, 과로 조장 계약서 철회, 저상탑차 대책 마련 등 요구
롯데·한진 등 타 노조 이관 물량 거부로 파업 간접 동참...노조 대화 촉구
29일 오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뒤 CJ대한통운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오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뒤 CJ대한통운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택배노통조합(이하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측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CJ 택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택배노조는 총파업 2일차였던 지난 29일 CJ그룹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및 차량행진을 진행했다. 핵심 요구안은 ▲택배요금 인상금액 공정분배 ▲급지 수수료 인상 ▲별도요금 폐지 ▲집하수수료 차감 폐지 ▲부속합의서 철회 ▲산재 유발하는 저상탑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 등이다.

2만여 명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은 2500명으로 이 중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7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은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파업에 간접 참여한다고 전했다.

쟁의권이 있어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8.5% 수준으로 전국적 대란이 초래될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 노원구·중랑구, 경기 광주·성남, 세종, 전북 군산, 광주 광산구, 경남 거제·창원, 울산 등 파업 참여 노조원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다소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운송장 출력을 제한하고, 직고용 기사를 파견하거나 비노조원의 담당 물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운송장 출력이 제한되면 해당 지역으로 택배를 보낼 수 없게 돼 쇼핑몰·편의점 택배 등은 운송장 출력 제한 지역을 안내하고 다른 택배사를 통해 발송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

무기한 총파업 돌입 이유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량 급증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계속돼왔다. 이에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됐던 무임금 분류작업 문제를 개선하기로 합의에 이르렀고, 택배요금 인상도 이뤄졌다.

문제는 인상분의 분배 때문에 벌어졌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합의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가이윤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이 이를 통해 확보하는 이윤의 규모가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달 1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할 경우를 가정해 산정된 값이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비 인상으로 오른 금액은 140원 정도라는 입장이다. 이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상분을 개별 협의한 후 전체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다. 더불어 택배비 인상의 이유는 작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및 설비 투자, 미래투자 재원 확보 등이었다고 설명하며 인상분의 50% 정도는 택배기사에 배분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법률상으로는 교섭권을 보장받지 않는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직접고용 관계가 아닌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향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기도 했지만 대화에는 진전이 없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28일 오후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28일 오후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택배 배송 차질 우려

CJ대한통운 노조 파업으로 일부 택배 배송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에 소속된 롯데·한진·로젠·우체국 택배 등의 4개 노조는 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택배노조 우체국·한진·롯데·로젠본부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물량 증가로 과로사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거래처들의 집화 임시 이관에 반대하며 실제 이관이 벌어지면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전했다.

한 택배사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해당 택배사의 거래처 물량은 다른 택배사들로 이전됐다가 파업이 종료되면 원 택배사로 돌아간다. 이에 해당 택배사 노조들은 CJ대한통운의 이전 물량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을 향해 “집화 제한이 아닌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우정사업본부에는 타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과로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하라는 요구를 전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평균 50만 건, 즉 CJ대한통운의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의 20%가량의 차질을 전망한 바 있다. 노조 측에서 택배비 인상분 분배뿐만 아니라 당일배송·주6일제 등 과로를 조장하는 조항이 담긴 표준계약서의 철회 등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한 없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배송 차질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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