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바뀐다] 교육 관련 지원 대폭 확대
[2022년 이렇게 바뀐다] 교육 관련 지원 대폭 확대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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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저소득가구 교육급여 등 인상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국가교육위원회,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출범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신영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방학식에서 교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신영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라인 방학식에서 교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그중에서도 교육 관련 지원 확대가 두드러졌다. 우선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확대됐다. 학자금 지원 구간 중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됐다.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하던 기초·차상위 자녀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을, 둘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에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의 지원금액도 인상됐다. 28만6000원이던 초등학생 지원비는 33만1000원으로, 37만6000원이던 중학생 지원비는 46만6000원으로, 44만8000원이던 고등학생 지원비는 55만4000원으로 평균 21.1% 인상됐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구간 이하면서 만 40세 이하라면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학사과정에서부터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 300만원까지 생활비대출도 가능하다.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후 보호자에 통지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이나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교육 관련 교육기본법의 시행도 계속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도 확대된다.

이어 올해 7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교육·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돼왔던 생리용품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만 9~24세로 확대됐다. 월 1만1500원이었던 지원금액도 월 1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역량강화 지원도 새로 시행된다. 만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가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면 학습·생활도움지원, 교육프로그램, 전문 상담,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됐지만 나이 제한이 해제됐다. 정부는 약 1만5000명에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역시 강화된다.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도 지원된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가 개편된다. 정부는 성범죄자의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급해왔다. 이전에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는 네이버 앱을 통해 2차 발송하는 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앱 2개 채널에서 동시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를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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