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렇게 바뀐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년 이렇게 바뀐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0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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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신고·제출·제한·금지 등 10종 의무 부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장이 공무원 인사권 전담

새로운 디자인 여권 발급...내구성 및 보안성 강화
자율주행차 법적 근거 마련...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오는 5월부터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5가지 신고 및 제출의 의무를 갖는다.

더불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제한 및 금지 의무도 발생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등 약 1만4900개 기관과 200만명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다. 누구든지 법 위반을 인지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보호·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지자체의 장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의 시험과목이 개편됐다.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을 제외한 전문과목 2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선택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 함께 폐지됐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만 적용돼왔다. 다만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로운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된다. 새로운 여권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내충격성·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더불어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이 향상됐다. 정부는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고조에 응답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오는 4월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더불어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 보도 통행이 불합리하게 금지돼왔던 기구들을 제외하는 등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 지위 인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 개념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완화하는 등 주의의무의 조정이 이뤄졌다.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됐던 23개 업종에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종이 추가돼 26개종으로 확대됐다.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면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오는 6월 법령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적용된다.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장학생, 견습생 선발, 논문심사, 연구실적 인정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신고자가 대리인인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신고로 인한 지출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됐다. 

오는 2월부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진술조력인 지원은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만 적용돼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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