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회장 지시”에 “허위 주장” 반박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회장 지시”에 “허위 주장” 반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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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과정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회사가 허위 주장이라 맞서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과정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 회사가 허위 주장이라 맞서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과정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았고 금괴의 절반을 회장에게 줬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 반박하는 등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5일 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범행 후 잠적한 이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건물 내에서 은신하다 체포됐다.

이씨 체포 이후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6일 SBS와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 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일한 직원 2명을 같이 불러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씨 변호인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개입을 주장하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는 것은 횡령금의 회수 여부다.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고 이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증권거래에 활용한 252억여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는 키움증권 계좌를 동결했다. 키움증권 계좌에 있는 자금은 동진쎄미켐의 잔여 지분 1.07% 처분한 금액이다.

이어 이씨가 구매한 1㎏ 금괴 851개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497개를 회수했다. 현재 금 시세가 1㎏에 700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수한 금괴는 약 350억원이다.

이 외에 경찰은 이씨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잠적 전후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각 1채씩, 총 3채를 증여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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