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공판 출석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공판 출석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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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로 구속
6 개월만인 같은 해 11월 보석 청구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해 5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된 후 6개월 만인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앞서 202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과 2010년의 경영위기 이후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 조달이 필요하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계열사 협력업체 포함)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로 금호고속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1.5∼4.5%)로 신용 대여했다.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됐다.

그 결과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약 169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 및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등이 총수일가에게로 가게 됐고 금호고속이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지난 해 5월 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반 년만에 보석 청구가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재판 출석 및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할 것을 내걸어 박 전 회장은 오늘 공판에 출석했다.

한편, 박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금호그룹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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