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첫날...6개월 유효기간도 본격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첫날...6개월 유효기간도 본격 적용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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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2차 접종 뒤 6개월 유효기간 본격 단속 시작
주간 위험도 평가서 수도권 8주만에 단계 하락

[한국뉴스투데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고 백신 6개월 유효기간도 본격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농수산물유통센터·서점 등 대규모 상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날부터 6개월간의 유효기간 제한도 본격적으로 적용돼, 접종 이력이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2차 접종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아직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오는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1차·2차·3차 위반에 각각 10일·20일·3개월의 운영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별도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이달 1주차는 전국 및 수도권은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낮음’으로 평가돼 지난 11월 3주 이후 8주만에 수도권의 위험도 단계가 하락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50%대로 감소했고,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도 일상회복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위험 지표는 다소 개선됐다. 

다만 국내 누적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2351명을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추가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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