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학대아동 등 전문위탁부모에 월 1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학대아동 등 전문위탁부모에 월 100만원 지원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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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위탁사업에 예산 지원으로 일부 지자체→전국 규모로
학대피해·2세이하·장애·경계선지능 아동에 전문적인 돌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위탁부모를 지원하는 전문가정위탁사업을 전국 규모로 실시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문가정위탁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된다.

전문가정위탁사업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 아동 ▲36개월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전문가정위탁사업은 아동복지법령에 따라 지난해 제도화됐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7개 지자체에서만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자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아동대상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전문위탁부모를 거리순으로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위탁부모를 선정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위탁부모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위탁부모의 모집 조건은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안정적인 소득 ▲비혈연 아동의 가정위탁 양육 경험 3년 이상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자격 보유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20시간 양성교육과 가정환경조사를 거친 뒤 전문위탁부모로 선정된다. 선정된 전문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고, 아동을 보호하며 매월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로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송양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문가정위탁사업을 국가가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등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아동에게 부모의 울타리를 제공할 전문위탁부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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