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특고·프리랜서·운수종사자 5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특고·프리랜서·운수종사자 50만원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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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00만원·융자 지원·수도요금 감면 등 전체 76%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운수종사자·취약예술인 등에 50만원 지급

[한국뉴스투데이] 12일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원, 특수고용노동자·운수업종사자에 50만원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7816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1조255억원으로, 총 12조8071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특히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에 전체 76%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료 지원 목적으로 지급한다. 다음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14일부터 지급되며 3월 중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로 제공하는 ‘4무無 안심금융’ 사업은 최대 5만명에 제공된다. 총 1조원 규모로 진행하며, 설 연휴 전 20일경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장기저리 정책자금 2조2500억원을 공급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뤄졌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조치는 6개월 연장돼, 올해 6월 납기분까지는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지하철이나 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의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사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는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3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4~6월 지급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전년 대비 소득 25% 감소, 코로나 이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 제한이 있다.

더불어 법인택시·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 2만7130명에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월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 약 1만3000명에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관광업계에도 총 165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씩 제공한다. 2월 14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21일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 설치·운영 ▲시 직영 코로나19 검사소 4개소→25개소 확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 운영되는 5개 시립병원 종사자에 6개월 월 30만원 지급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이달 중 6개→10개로 확대 ▲현장 지원인력 150명 추가 채용 ▲기간제 간호사 임금 전년 대비 43% 인상 등에 501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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