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내일 도착...모레부터 투약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내일 도착...모레부터 투약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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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1000여분 13일 낮 12시 국내 도착
14일부터 우선투약대상자에 투약 개시
고령자·면역저하자·재택치료 우선 투약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사용방법 등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사용방법 등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여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약 2만1000명분이 13일 낮 12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생활치료센터 및 담당약국 등에 배송돼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중대본은 이번에 도착하는 2만1000명분을 3주간 하루 1000여명씩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물량에 이어 1월 말에는 1만명분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화이자사에서 76만2000명분을, MSD사와 24만2000만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먹는 치료제의 우선 투약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증~중등증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코로나19 확진자다.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나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된다.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관리의료기관이 담당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재택치료자의 보호자가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나 약국에서 배송한다.

방역당국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 간 판매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불법판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처방 이력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팍스로비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처방 이력을 의료진에서 1회, 담당 약국에서 1회 확인해 중복 확인 후 조제하는 식이다.

더불어 방역당국은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 역시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의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해당 백신은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 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접종 경험한 바 있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됐다는 점, 보관·수송·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허가의 의의를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4007명, 해외 유입 381명으로 총 4388명을 기록했다.

지난 일주일간 위중증 환자는 882명→839명→838명→821명→786명→780명→749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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