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외엔 부적합’ 안내한 현대기아차에 경고 조치
‘순정부품 외엔 부적합’ 안내한 현대기아차에 경고 조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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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순정부품 외에는 부적합하다고 안내한 현대기아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순정부품 외에는 부적합하다고 안내한 현대기아차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가 자사 OEM부품(이하 순정부품)외에는 부적합하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하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표현들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 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순정부품에는 법규 기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자사가 만들지 않은 비순정부품 모두를 불량부품으로 매도했다는 것.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는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는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했고 모든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경고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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