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결함으로 리콜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결함으로 리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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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누수, 경고등 미작동, 충돌 시 누유 등 결함 발견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등의 차종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리콜 조치를 내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전했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됐다. 이 역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추후 과징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벤츠의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은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는 14일부터, 포르쉐코리아㈜는 17일부터 무상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고,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각 제작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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