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핵심은 ‘공익성’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핵심은 ‘공익성’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1.1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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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가능성 매우 높아 보여

후보 배우자도 검증 대상되는지가 주요 쟁점
제한된 상태에서 보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여부로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여부로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진/ 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화 녹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해 여의도에는 이른바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돌고 있다. 하지만 방송이 공개될 때까지 해당 사설정보지가 사실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핵심은 ‘공익성’이다. 그 공익성에는 대선 후보 부인도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를 했던 ‘서울의 소리’는 7시간 통화 녹취 내용을 MBC에게 제보를 했고, MBC 스트레이트는 이를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적인 대화’라면서 ‘몰카’ 수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세상에 공개돼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14일 결론이 나온다.
 
엄격한 잣대 들이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그동안 받아들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는 사전적 규제 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 자체를 아예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사생활 침해’를 내걸었고, 몰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재 윤리마저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치 개인적인 이익을 줄 것처럼 접근해서 몰래 녹음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취재기자가 아닌 촬영기자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취재윤리도 위반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논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대통령 후보 부인은 곧 대통령 부인 즉 영부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7시간 통화 내용이 무엇이기에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7시간 통화가 떳떳하다면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범여권의 생각이다.

다만 언론계에서는 해당 녹취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만큼 김건희씨의 생각 등을 읽을 수 있는 녹취 파일이라는 이야기다.
 
후보 배우자는 검증 대상?
 
법원에서 주로 판단할 것은 과연 후보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다. 이에 따라 ‘공익성’ 여부가 판가름 되기 때문이다.

범여권에서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있으며 해당 부처는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부인 후보도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이라는 것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지 배우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는 정치적 공방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과연 후보 배우자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후보 배우자가 과연 검증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그동안 정치적으로 따졌지만 이번에는 법적으로 따지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후보 배우자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적 대화 내용 담겼다면
 
또 다른 문제는 비방 목적이나 지나치게 사적 대화가 들어있다면 방송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도 내용이 공익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을 제한한 채 방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7시간 통화이기 때문에 공익적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사적 대화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내용이 방송된다면 대선판이 흔들릴 정도의 파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 배우자가 이번 대선을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보 선택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판을 흔드는 그런 양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필사적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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