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상청, 급한 쓰나미 경보 와중에도 역사왜곡
日 기상청, 급한 쓰나미 경보 와중에도 역사왜곡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1.1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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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쓰나미 경보에 독도 ‘자국영토’ 표기
서경덕 교수 “명백한 영토도발, 항의 보내야”

[한국뉴스투데이]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발효하며 자국 땅을 가르키는 지도에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이 쓰나미 경보에 사용된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일본기상청 캡쳐)
일본이 쓰나미 경보에 사용된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일본기상청 캡쳐)

16일 일본 기상청은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의 화산 폭발로 일본 남서부의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는 경보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보라색, 하늘색 등의 색깔을 칠해 ‘쓰나미 예측’,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등 위험 정도를 표시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지도를 보면, 일본은 하늘색으로 칠해진 독도를 '오키 제도'로 표기했다. 지도상 오키 제도는 동해에 있는 일본의 군도로,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군에 소속돼 있다. 오키 제도는 독도와 직선으로 약 158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이와 관련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의 화산 폭발로 인해 전날 일본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의 이런 행위는 '영토 도발'이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일본 기상청,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문제가 돼 왔었다. 평소 날씨 관련 사이트를 자주 찾는 일본 누리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을 해야만 한다고 서 교수는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 봉송로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우리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에 포함된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때에도 독도를 예보 구역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대한 지점 예보(포인트 예보)를 하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시 "일본 기상청에 항의는커녕 수수방관만 하는 기상청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학 교수가 나서서 하는 것이 맞냐?”, “하루 이틀도 아닌 심각한 문제를 손 놓고 보고민 있는 정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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