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학원·독서실·대형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내일부터 학원·독서실·대형마트·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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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규모 감소하고 의료 여력은 커졌다...방역패스 완화할 필요 있어
마스크 상시착용 어렵고 비말 생성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제외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은 학원·독서실·대형마트·영화관·박물관 등의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지금은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도 커졌다.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같은 날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가 유지돼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이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관악기·노래·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의 학원은 방역패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 역시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스포츠 경기장 등의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 역시 유지됐다. 방역당국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은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가능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계속 제한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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