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신라젠 “이의신청”
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신라젠 “이의신청”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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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등을 심사한 결과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신라젠의 개선계획 이행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망 바이오벤처기업으로 관심을 받은 신라젠은 지난 2020년 이용한 전 대표와 임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같은해 4월 검찰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여기에 신라젠의 급성장 배경에 부적절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과정이 논란이 됐고 문은상 전 대표 역시 횡령‧배임 혐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같은해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전면 정지된 바 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내세워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개선계획을 이행해왔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이 개선계획 이후 뚜려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신라젠의 누적 매출은 2억34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8억7200만원) 대비 73% 줄었다.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는 동시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적극 소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종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번 결정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안에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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