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이용시 1회용 컵 보증금 낸다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이용시 1회용 컵 보증금 낸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1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되는 1회용 컵(플라스틱‧종이)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는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국민 수용성과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관리하게 된다.

사용한 1회용 컵은 매장에 반환헤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대상은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다.

환경부는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간 445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