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2심서도 무죄
'역학조사 방해'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2심서도 무죄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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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시 명단 제출 요구에 노출 꺼리는 교인 133명 누락
재판부 “역학조사 규정 해석 엄격해야, 대상자에 불리하면 안된다”

[한국뉴스투데이] 역학조사를 위한 명단에 교인 133명을 고의로 누락시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도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닌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해석됐다.

더불어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규정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구의 첫 코로나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을 누락시킨 뒤 제출했다. 

이에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등 종교계로선 특단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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