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정부 지침에도 군필자 우선 승진 여전
주택금융공사, 정부 지침에도 군필자 우선 승진 여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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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필자를 우선 승진시키던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9일 SBS뉴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인사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우선 승진시켰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승진자 명단을 보면 대졸 신입 5급에서 과장급인 4급으로 승진한 27명 중 여성은 입사가 2016년부터인 반면 남성은 1~2년 뒤에 들어온 2017년과 2018년 입사자들로 구성됐다.

여성 입사자 승진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늦는 셈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2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근로자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일부 공공기관이 승진에서 필요한 최저 근속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면서 군필자의 우대가 공공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필자 우대가 적용되면 같은 연차인 군필자 동료에 비해 군 미필자는 2년가량 승진에서 밀리게 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됐다. 

반면, 정부는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혜택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급여를 더 주는 것은 괜찮지만 승진은 개인 능력을 평가하고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군필자 우대를 지향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지침에도 군필자 우선 승진을 단행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노사간 긴밀한 협의 및 정부지침 등을 감안해 개정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미필 직원과 군필 직원 사이에서 한쪽 입장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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