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2건’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촉각
‘광주 사고 2건’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촉각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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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19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19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학동 붕괴 참사와 최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 광주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 2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징계 수위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학동 붕괴 참사로 8개월 영업정지?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광주 동구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가 맡고 있다.

광주 동구청이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요청한 배경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이 있다. 학동 참사의 경우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징계 수위는 최장 8개월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제출되는 대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1차 행정처분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 아이파트 외벽 붕괴 사고 징계는

여기에 광주 화정아이파트에 대한 징계 수위도 더해진다.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보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관리 부실 책임이 커 더 높은 징계가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9층 아파트의 38층에서 23층까지 외벽이 무너져 근로자 6명이 실종했다. 실종자 중 1명이 사망한채 발견됐고 나머지 실종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으로 불량 콘크리트 사용과 양생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져 시공사 책임은 더욱 가중된 전망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관리부장과 안전부장, 철근·콘크리트 분야를 하청받은 협력업체 현장사무소장과 감리 등 총 10명을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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