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사생활 캐려 CCTV 열람한 경찰 징역형
동료 여경 사생활 캐려 CCTV 열람한 경찰 징역형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1.2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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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전 다른 사람과 교제했는지 확인하려 CCTV 열람
헤어진 후에도 의심 품고 근처 차량 수배·주민조회까지

[한국뉴스투데이] 동료 여성 경찰관의 사생활을 캐기 위해 CCTV를 열람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춘천지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A씨(37)와 B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할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8월 동료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빌딩의 관리사무소에서 함께 CCTV를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관리사무소에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이어 B씨는 지난 2020년 7월 해당 경찰관이 또 다른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해당 경찰관의 집 근처 차량을 수배하고 주민조회했다. 해당 경찰관과 헤어진 상태였던 A씨 역시 이튿날 B씨와 같은 의심을 품고 수배·주민조회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한편, A씨와 B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각각 해임 및 강등 조치됐다. 해당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총 12명 중 10명도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았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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