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매매업 등록...사업 본격 착수
현대차‧기아 중고차매매업 등록...사업 본격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1.21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용인시, 기아-정읍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해
중고차 매매업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돼
중기부, 3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중고차 매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국한됐던 중고차 매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중고차 매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그룹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일단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현대차-용인, 기아-정읍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

최근 현대차는 경기 용인시에, 기아는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고를 하고 660㎡ (200평) 규모의 전시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후 부지를 새로 매입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와 정읍시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역시 국내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선보이는 등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앞서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소식에 중고차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무분별한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에 현대차그룹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보류)를 권고한 바 있다. 

사업개시 일시정지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현대차그룹이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1억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차는 매매업 등록 신청은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며 중기부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자동차매매업은 사업 등록 후 6개월 내 사업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6년만인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같은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3년이 넘도록 중기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월 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